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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짜매물·과장광고 공인중개사 철퇴…개정안 발의

등록 2018.10.26 09: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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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과장가격 매물-미끼매물 기승...피해자 속출

표시광고법 감시규정 불구 공인중개사법선 누락

시장교란행위 제재근거 갖춰 사각지대 없애기로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16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6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16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온라인상의 부동산 허위매물과 과장 광고 등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을)은 26일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호가를 올리기 위한 과장된 가격의 매물이나 미끼매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허위 광고 여부를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작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는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어 처벌의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적이지 않고 국토교통부는 법적 근거 미비로 실질적인 규제를 가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온라인으로 매물 정보를 올릴 때 소비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사항을 추가 명시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부동산 매물 광고 실태 등에 대한 조사나 모니터링을 국토부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박홍근 의원은 "허위매물이나 과장 광고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동안은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문제가 된 집값 담함 행위와 함께 부동산 허위매물을 보다 강력히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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