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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日,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즉각 '강력 반발'

등록 2018.10.30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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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의연하게 대처할 것”

고노 “한일 우호협력관계 법적 기반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

신일철주금 “극히 유감…판결내용 조사해 적절히 대응"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email protected]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은 우리 대법원이 30일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즉각적이고 강경한 반응을 보이면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일본 정부는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같은 입장을 일본 국회에서도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과 국민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생기지 않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엄격하게 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고노 외무상은 앞서 별도 담화를 통해 이날 대법원 판결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부터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사항을 시야에 넣어 대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일본 외무성성은 이날 아시아대양주국 산하에 '일한청구권 관련 문제대책실'을 설치하기도 했다.

 강제징용 대상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은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은 이번 판결에 대해 "1965년 일한청구권 및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며 "재판내용을 정밀히 조사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언론들도 이날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한일관계 악화 가능성을 예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1인당 1억원(약 98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것은 한일 외교·경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사히신문은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인 만큼 앞으로 일한 양국의 외교 및 경제 관계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일한 양국이 새로운 불씨를 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대한(對韓) 압박카드를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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