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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향후 한·일 관계에 영향"

등록 2018.10.30 17: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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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향후 비슷한 소송에서 日기업들 패소 가능성"

아사히 "한일 양국, 새로운 불씨 안게 돼"

산케이 "韓국민 감정 중시한 전대미문 판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 언론들은 30일 우리 대법원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 따른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징용을 둘러싼 문제가 해결됐다는 신일본제철주금(住金)의 주장을 기각하고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신일철주금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향후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소송들에서 일본 기업들이 잇따라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30일 한국 대법원이 과거 일본의 한반도 식민통치 시절 강제징용됐던 한국인 4명이 신일본제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에 1인당 1억원(약 98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한국과 일본 간 외교·경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또 이날 대법원 판결은 전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을 둘러싸고 이뤄진 한국 최초의 확정 판결로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잇따라 패소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아사히(朝日)신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만큼 앞으로 한·일 양국의 외교 및 경제 관계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한·일 양국이 새로운 불씨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신일철주금 외에도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이나 후지코시(不二越) 등 약 70개사를 상대로 총 15건이 더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다른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비슷한 다른 소송들이 새로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도 일본 정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후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흔들 수도 있다고 판단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대미문의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둘러싼 국민 감정을 중시한 판결"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정서를 이유로 국제 상식을 뒤집어 법의 틀을 부수려고 하는 국제 상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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