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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관계 영상 유포한 몰카범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18.10.31 1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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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10.31(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10.31(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전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음란사이트 등에 유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허용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면서"피고인이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7월 9일부터 10일 사이 대구의 한 여관에서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20여 개 음란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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