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자치경찰, 국가경찰과 협력·경쟁해야"

등록 2018.11.13 10:16:54수정 2018.11.13 13:53: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치경찰 도입, 정책 이정표이자 우리의 의지"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도 반영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정순관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11.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정순관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13일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자치경찰특위)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에 대해 "국가경찰과 상호 협력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회사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자치경찰특위에 따르면 자치경찰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22년 전면 시행된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별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수행,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022년까지 지역경찰, 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 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한다.

정 위원장은 "오늘은 자치경찰 도입 논의의 새장을 여는 날"이라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자치경찰 도입 정책의 이정표이자 우리의 의지"라며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도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중앙집중적 경찰력이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경찰이 지역의 치안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해 국가경찰과 상호 협력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자치경찰제 도입을 민주주의의 초석인 자치분권 차원에서 접근하되 국민안전이 훼손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치경찰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안이 확정되고 이후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도 자치경찰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동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