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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5명 신체 불법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8.12.02 15: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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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12. 0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12. 0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35명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장미옥)은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면서"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치마와 허벅지 부위를 찍는 등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여성 35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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