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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제주도의원, 문화도시 지정 추진 조례 발의

등록 2018.12.12 11: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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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이승아 제주도의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이승아 제주도의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서귀포시의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된다.

이승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오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및 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도시추진위는 문화 분야를 포함해 도시계획·경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문화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국 30개 도시를 선정해 지역별로 예술·역사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200억원(국비100억·지방비10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의원은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선 심의 단계의 주요 고려사항인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에 준비해야 한다”라며 “거버넌스는 사업계획서에만 존재하는 형식적인 체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권한을 가진 협의체가 돼야 한다”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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