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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업무보고 때도 여전히 고민 중

등록 2018.12.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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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현안 쟁점·갈등 과제로 대체복무 도입 꼽아

복무기간·분야·삼사위 설치 등 복수안 대통령에 보고

올해 안애 정부안 확정·내년 입법과정 거쳐 2020년 시행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2018.11.0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 현안 중 '쟁점·갈등' 과제로 종교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을 꼽았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제·개정을 앞두고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조차 뚜렷한 안을 보고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20일 오전 10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하며 그간의 대체복무제 도입 추진 과정과 검토하고 있는 안에 관해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추진단과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면담과 대체복무 기관 현장 방문,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에게 복무기간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 '교정시설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로 다양화'(2안)를 보고했다. 심사기구에 대해서도 '국방부 설치'(1안)과 '국방부 외 기관 설치'(2안)'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20.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20. [email protected]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4~3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을 유지하고, 대체복무제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6개월로 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 등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해 육군 병의 1.5배인 27개월도 고려하고 있다.

복무분야와 형태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 근무로 단일화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이다. 마찬가지로 제도 정착 후 복무기관과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고민 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설치하되, 관련기관에서 균형 있게 위원을 추천해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가 아닌 외부 기관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안도 고려 대상이다.

국방부는 "제도 정착 후 상황변화 등이 있을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일정기간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안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부안 확정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었지만 복무기간과 복무기관, 심사기구 설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14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로 육군 기준 현역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형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14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로 육군 기준 현역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형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email protected]


애초 1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해 '병역법' 개정안 및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었으나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조차 확정안을 내놓지 못했다.
 
대체복무제 관련 정부안 발표가 해를 넘기지는 않겠지만 발표시기가 임박할수록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부안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은 계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복무기간과 관련해 제도정착 후 일정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병역법상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항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심사위원회의 소속 등과 관련해 진보·보수 시민단체 추천 토론자들이 참석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8.12.1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심사위원회의 소속 등과 관련해 진보·보수 시민단체 추천 토론자들이 참석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8.12.13. [email protected]


그러나 정부안으로 검토 중인 36개월이나 27개월 어느 형태로 대체복무기간이 정해지더라도 제도 정착 후 수 개월씩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경우 또다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 달 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1일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적정 복무기간이라고 해도 보는 시각에 따라 과하다는 의견도 있고, 적다는 의견도 있다"며 "제도를 운영해보면서 제도 정착 후에는 다른 병역 이행 방안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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