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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리대는 내 손으로'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로 지원한다

등록 2018.1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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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에서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상품 선택권 확대

편의점에서도 구입 가능…긴급 상황 대처 가능해져

올해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편의성 제고

【서울=뉴시스】 = 서울 대형마트에서 생리대가 판매되고 있는 모습. 2017.09.03.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 서울 대형마트에서 생리대가 판매되고 있는 모습. 2017.09.03.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내년부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매 지원 바우처가 제공된다. 그동안 생리대를 현물로 지원받았던 여성 청소년들은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1일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 대신 깔창을 사용한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정부는 2016년부터 생리대를 현물로 지원해왔다. 내년부터는 연간 12만6000원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마다 선호하는 제품이 달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물지원은 지급받는 청소년들이 쑥스러워하는 경향도 있어 이 부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로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접수도 가능해진다.

사용처도 기존 온라인 유통점, 대형마트를 포함해 내년부터 편의점이 추가됐다.

이 관계자는 "생리대는 급하게 필요할 경우가 있어서 편의점을 추가했다"며 "CU편의점이 카드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바우처 사용가능 구매처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2001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 사이 출생한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은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 연 12만6000원이며 매년 1월과 7월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쓰고 남은 금액은 다음해에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혹은 부모, 증빙서류를 갖춘 주 양육자가 할 수 있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별도 발급받으면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정책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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