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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폭력 상담교사는 조사 담당…징계 논의는 못 해"

등록 2018.12.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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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불복 소송 제기

"상담교사가 징계 수위 결정 부당" 주장

법원 "상담교사는 피해 사실 확인 역할"

"업무수행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 안 돼"

법원 "학교폭력 상담교사는 조사 담당…징계 논의는 못 해"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한 전문상담교사가 징계 수위 결정까지 참여했다면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징계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중학생 A군의 법정대리인 학부모가 소속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기한 징계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 3월초부터 친구 4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 B군을 폭행하고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출석정지 10일 긴급조치를 받았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이수 5일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일 조치를 통지하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담당한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A군에 징계 가운데 출석정지는 유지하되 나머지 조치 부분은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3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으로 변경했다. A군 학부모는 바뀐 징계도 가혹하다고 보고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군 측은 "학교 소속 상담교사가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을 상담하고 그 결과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했다"며 "자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데도 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해 자치위원회 구성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군 측 주장이 일리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며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춰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 요구에 따라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거나 교장이 구성한 전담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 사태에 관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해 확인한 사항을 교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위원회 의결 주체에 관한 것으로 하자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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