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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등록 2019.01.17 15: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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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벌금형 '시장직 유지'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이날 "피고인은 대구시장 신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해야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런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법원 앞에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플래카드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성동)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권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권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22일과 5월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지난 4월22일 대구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강대식, 시의원은 서호영'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설사 그런 취지로 말했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현장에 있던 검찰 측 증인 4명의 진술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어서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지난해 11월13일 권 시장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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