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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중국 국가모독 처벌 조례 심의 착수...최대 징역 3년

등록 2019.01.23 18:16:30수정 2019.01.23 23: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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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식 제정...반정 민주파 봉쇄 조치로 거센 반발

【홍콩=AP/뉴시스】 홍콩에서 1일 중국 귀속 21주년을 맞아 민주화를 촉구하는 반중시위가 시민 5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졌다. 시위대는 특구정부 청사까지 행진하면서 '공산당 일당독재 종식', '홍콩 점령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18.07.02

【홍콩=AP/뉴시스】 홍콩에서 1일 중국 귀속 21주년을 맞아 민주화를 촉구하는 반중시위가 시민 5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졌다. 시위대는 특구정부 청사까지 행진하면서 '공산당 일당독재 종식', '홍콩 점령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18.07.02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친중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홍콩 입법회(의회)는 23일 중국 국가(國歌) '의용군 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조례안 심의에 들어가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명보(明報) 등에 따르면 입법회는 이날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에서 중국 국가를 모욕할 경우 최대 3년 징역형, 5만 홍콩달러(약 72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조례안 검토를 시작했다.

입법회는 친중파 의원의 압도적 찬성을 받아 오는 7월까지 특구정부가 상정한 조례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언론은 관측했다.

국가조례안의 입법 절차가 시작하면서 홍콩의 '고도 자치'를 보장한 '1국2체제'를 전면 훼손하는 것으로 홍콩 안팎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홍콩에서는 중국의 개입에 반대하는 젊은 층이 국제 축구경기 등에서 중국 국가를 제창할 때 야유를 보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태에 격노한 중앙정부의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2017년 국가법을 제정하고 홍콩 정부에도 관련 입법조치를 요구했다.

조례안은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 의원이 취임 선서 때 국가 연주를 의무화하고 국가 가사를 바꿔 부르는 등 행위를 모욕으로 규정해 벌칙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이 다니는 인터내셔널 스쿨을 포함한 초중고 학교에도 국가 교육의 실시를 강제하고 있다.

민주파는 이날 입법회 청사 앞에서 시위 집회를 갖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중국 정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지 언론은 조례안 자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애매하게 정의하고 있다"며 반중 민주파를 탄압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경계했다.

최근 들어 시진핑 지도부의 강경자세를 받들어 홍콩 정부는 중국에서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고 반중파 입법회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거 출마를 불허하는 등 조치를 연달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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