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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전담 위원회 가동…안건 심의·의결

등록 2019.0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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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기존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 역할에 그쳐

논의된 안건 본위원회에서 반복심의 비효율

이달 중 구성 마무리하고 첫 회의 개최 계획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 안건 심의를 전담하는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맡는다. 회의는 안건발생시 수시로 열린다. 안건처리 절차는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보고로 진행된다.

그동안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안건의 의사결정 지원은 청년주택분과위원회가 담당했다.

주요 자문내용은 ▲대상지 주변 계획과 경관 등을 고려한 밀도·높이 계획 ▲입면분절 등 건축물 외관 디자인·배치·동선계획 검토 ▲차량 진출입 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검토 ▲커뮤니티시설 효율성 제고, 용도지역 변경이력 고려, 공공성 확보 등이었다.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당초 구성의도와 달리 청년주택분과위원회는 사실상 사전 자문역할 수준에 그쳤다. 또 논의된 안건은 본위원회에서 반복 심의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자문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관련 안건의 지속적 검토로 심의의 일관성과 전문성도 갖춘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적 위원회 운영이 가능해 충분한 심의시간 확보가 가능하다"며 "안건에 대한 신속처리 기능도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청년주택 안건 처리의 경우 수권분과위원회에 위임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회적 파급효과나 쟁점이 큰 대상지 등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의결로 본위원회로 상정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달 중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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