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국 시도의회 "文대통령 지방분권 진정성 입증됐다"

등록 2019.02.01 09:54: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포함한 정부입법안 심의·의결 기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기자실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국시도의회 동시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9.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기자실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국시도의회 동시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전국지방의회는 법제처의 지방분권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인 김정태 서울시의원은 1일 보도자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시민주권 실현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최고전략인 지방분권이 차질 없이 진행돼 2019년이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약속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제출계획이 드디어 발표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경주 선언의 진정성이 입증됐다"며 "정부입법계획에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들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정부의 국회 제출 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예천군의회와 같은 국외연수 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차원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발표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자치조직권·지방재정권 확대·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을 포함한 23개 부처 소관 214건 법률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계획에 포함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배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 삭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청구인이 주민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이다.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과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 관련 법률 등도 포함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