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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 한화 대전공장에 벌금 부과 방침

등록 2019.02.22 1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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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신경근 유성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이 14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3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14.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신경근 유성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이 14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3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폭발사고가 잇따르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대전사업장에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한화대전공장에 대해 지난 19일 부터 21일 까지 13명의 인력을 투입해 긴급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80여건의 안전불량 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조치명령을 통해 시설물 보완을 지시할 방침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이 예견되는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유성구 외삼동 한화대전공장 70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로켓 추진제인 고체 연료 충전 중에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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