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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업무보고]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감축

등록 2019.03.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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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연료 황함유량 기준 3.5%→0.5% 낮춰 단계적 확대

해양플라스틱 원천 차단, 해양환경 보전 위한 발판 마련

[해수부 업무보고]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감축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부가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한다. 오는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50% 이상 감축하고, 하천에서 바다로 폐기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 진행된 '2019년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을 내놨다.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고, 해양플라스틱을 원천 차단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건강한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안전 강화'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오는 2020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50% 이상 절감한다는 과감한 목표를 설정했다. 선박 배출가스 규제와 친환경 선박 지원으로 항만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낮춘 강화된 선박 배출가스 규제방안을 오는 2020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년 내항선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항만 인프라도 확대한다. 부산항,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에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신규 설치(8선석)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까지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일정 등급 미만 화물차에 대한 항만·어항시설 출입 체한도 추진된다. 또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 100대도 올해 안에 LNG로 전환하고, 신규부두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을 원천 차단하고 수거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해양폐기물법을 제정하고, 환경부과 함께 홍수 전 하천변 쓰레기를 집중 수거한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측정망을 활용해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데이터(DB)를 구축한다.

아울러 폐부표·폐어구 집하장 1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해양폐기물 발생원인자에게 수거를 강제하고,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명령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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