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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업무보고]'수산업 혁신 원년'…총허용어획량관리제 도입

등록 2019.03.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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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원형→자원관리형 개편…총허용어획량 정부가 직권 지정

[해수부 업무보고]'수산업 혁신 원년'…총허용어획량관리제 도입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부는 올해를 수산업 혁신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 고갈로 위기인 연근해어업을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특히 총허용어획량을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 어종별로 매년 잡을 수 있는 양을 설정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현재 자율참여방식인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 대사 어종과 업종을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하는 TAC 의무화를 추진된다. 총허용어획량은 어종별로 매년 잡을 수 있는 양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을 503만톤까지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016년 기준 67조원이었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100조원까지, 2017년 기준 4900만원의 어가소득을 8000만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강화된 총허용어획량관리제를 적용할 경우 어구·어법 등 각종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또 어획강도가 높은 연근해 어선 중심으로 감척을 대폭확대한다.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도 지난해 193억원엣 332억원으로 늘었다.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선위치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항구에서 어획물 양륙 및 어구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한다. 중대한 불법어업 행위가 두 번 적발되면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세목망 통제 및 산란장 보호를 통해 어린물고기 어획 제한을 추진하고, 어장환경 개선을 통한 자원 회복을 위해 '전자어구식별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해수부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2.5%에 불과한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2030년까지 12.5%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양식산업 투자제도도 개선한다. 고부가가치 대표양식 품목인 참치 대량 양식을 위한 50억원 규모의 '참치펀드'를 출시하는 등 양식산업 실물펀드 투자 확산에 나선다. 참치펀드가 성공하면 외해 스마트플랜트, 스마트양식 투자펀드 출시할 계획이다.

또 참다랑어, 연어 등 사업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기업 진입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일반면허 신청시 어업회사법인에게 어촌계 등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 어업권 취득도 허용한다.

정부는 친환경·질병 예방형 양식 정착을 위해 양식어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해 어장환경 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표준사육매뉴얼도 제작·보급할 방침이다. 사육수 내 질병을 차단하는 수처리 시설을 보급하고, 배합사료 연구품종 확대(넙치→기타품종)하고, 현장적용 시험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위해요소 예방을 위한 양식장 안전성 조사를 확대한다. 중점관리품종(넙치) 연 1회, 관리품종(뱀장어·송어 등 4종) 3년 내 1회, 일반품종 5년 내 1회 조사한다. 또 양식장 HACCP 등록을 지난해 189개소에서 올해 219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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