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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영국 후보, "개헌없이 방산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가능"

등록 2019.03.25 13: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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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인 2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양종합상가 인근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이정미 대표와 함께 길거리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19.03.23.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인 2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양종합상가 인근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이정미 대표와 함께 길거리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19.03.23.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4·3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남 창원·성산 지역구 출마 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5일 논평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TV 토론회(24일)에서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여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쟁의권 제한 범위와 방식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지만 쟁의 행위 제한에는 금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노동조합법상 공익 사업장이나, 국제 노동기구도 인정하는 필수 공익 서비스 등 쟁의 방식에 대한 제한, 전쟁이나 국가안보 위기 상황일 경우 시기적 제한도 있다"고 말했다.

또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헌법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뛰어 넘어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쟁의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개정으로 방산 노동자들의 쟁의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3대 국회인 1989년 3월9일 만장일치로 해당 조항의 삭제를 의결한 바 있다"며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 노회찬 의원은 노동조합법 41조2항을 삭제하고, 공익사업의 긴급 조정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민중당 김종훈 의원, 윤종오 전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선거대책본부는 "손 후보는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쟁의권은 헌법 개정 사안이라고 주장해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다"며 "자신의 무지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해 창원의 방위산업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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