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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횡단보도서 보행자 사망…굴삭기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4.05.01 20:33:11수정 2024.05.01 2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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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인근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40대 여성이 길을 건너다 굴삭기에 치여 사망했다. 2024.04.26.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인근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40대 여성이 길을 건너다 굴삭기에 치여 사망했다. 2024.04.26.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굴삭기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송종선)는 1일 오후 굴삭기 운전자 A(60대)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때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이 수사상 필요최소한의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4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인근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3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고 당시 A씨는 정상 신호에 직진을 했으나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신호가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기고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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