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동국제약, '마데카 크림' 상표권 소송…"에이블씨엔씨 무단사용"

등록 2019.03.29 10:37: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마데카 2015년 상표등록한 고유 브랜드"

"소비자 혼동 우려…무단사용 금지 청구"

【서울=뉴시스】동국제약은 어퓨의 마데카소사이드 앰플과 관련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이유로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9.03.29.(사진= 동국제약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동국제약은 어퓨의 마데카소사이드 앰플과 관련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이유로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9.03.29.(사진= 동국제약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에이블씨엔씨 브랜드 어퓨의 '마데카소사이드 앰플'이 동국제약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의 '마데카 크림'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국제약은 어퓨의 마데카소사이드 앰플과 관련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이유로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동국제약은 "소비자들이 두 회사 제품을 혼동할 수 있어 에이블씨엔씨가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의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말했다.
 
동국제약은 지난 2015년 4월 자사의 상처치료제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론칭하고 ‘마데카 크림’을 대표 제품으로 출시했다. 마데카 크림은 출시 이후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지금까지 238만 개 이상 판매되는 등 대표적인 히트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동국제약은 ‘마데카 크림’, ‘마데카’ 등의 상표권을 지난 2015년 3월 특허청에 등록했다. 또 마데카 크림 외에도 마데카 에센스, 마데카 마스크팩, 마데카 파워 앰플 등 ‘마데카 라인’을 선보였고, 누적 판매량은 666만 개를 넘어섰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관련 제품을 출시하고 상표로 등록한지 4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표명을 광고와 온라인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해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에이블씨엔씨는 동국제약의 상품권 침해 소송 제기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 중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