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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측 "주3회 재판 불가능"…법관 증인은 불출석

등록 2019.04.04 1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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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검토 등 대응 못해…지연 아냐"

"주 3회 개정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

박상언 판사, 내달 2일 증인 재소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사법농단'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4.0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사법농단'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주3회 재판은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출신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불출석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다시 증인신문 일정을 정하면서 "피고인 측도 노력은 하지만 (증인신문을 하면) 오후 5~6시가 아니라 저녁 늦게 끝날텐데 일주일에 3번은 불가능하다"며 "기록검토 등 대응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또 "이렇게 도저히 대응할 수 없게 기일을 진행하면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접견하고 주말내내 (기록을) 작성해야 해서 주 2회를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도 하루종일 진행되는 재판 대응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좀 파악하고 해줬으면 하고, 과장되게 말하는게 아니다"라며 "일부러 재판을 끌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증인신문 일정이 길어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이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재판부도 그 점을 우려해서 재판 진행 등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 3회 개정을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당초에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월요일, 화요일 이틀 개정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파트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세운 것이고, 다만 예비적으로 불출석하는 증인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서 수요일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전에 재소환할 예정이다. 박 부장판사는 지금 담당하는 재판 일정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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