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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진료비 감면 연령 '65→70세' 상향…"초고령사회 대비"

등록 2019.04.10 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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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 외래정액제 연령기준 단계적 상향

"건강수명 73세…초고령사회 미치는 영향 고려"

【서울=뉴시스】정부가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2023년까지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정부가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2023년까지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초고령사회 등에 대비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감면 연령이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 조정된다. 법적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상 노인 연령 상향 계획을 밝힌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2019~2023년)'에서 향후 재정 관리 방안 가운데 불필요한 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노인 외래정액제 연령기준 단계적 상향 조정 계획을 밝혔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액만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의원급 외래 진료시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는 1500원만 부담하며 약국에선 1만원 이하일 때 1200원, 한의원에선 2만원을 넘지 않으면 2100원만 내면 된다.
 
진료비가 정액구간을 초과할 경우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돼 왔으나 지난해 정부는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의원급을 기준으로 2만5000원 이하까진 구간을 나눠 10~20%만 부담토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3.8%까지 증가한 상태이며 이에 따른 노인진료비는 27조60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에서 39.9%를 차지했다.

여기에 65세 이상 치매노인은 2016년 68만5000명에서 2020년 84만명, 2023년 98만3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75세 이상 후기고령노인도 2017년 310만명에서 2020년 348만명, 2030년 532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가운데 노인과 관련해 가장 규모가 크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1조5842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노인의료 제공체계 개편이 불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 목전에 있고 건강수명이 73세인 점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인 외래정액제 65세 연령 기준의 실효성 문제라든지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상향 조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단순 질환에 대한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감면도 만성질환 관리체계와 연계해 2022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당장 2020년까지 요양병원에 대해 의학적 중증도에 적합하게 환자분류체계·수가수준을 개편하고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한 본인부담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중간적 형태의 요양병원-시설 복합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노인 의료비 적정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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