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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50명 피살참사 26일만에 반자동무기 금지법 통과

등록 2019.04.10 19:45:27수정 2019.04.10 2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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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구입은 물론 기존 보유도 당국에 적정가 받고 넘겨야

아던 뉴질랜드 총리 3월25일  AP

아던 뉴질랜드 총리 3월25일   AP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뉴질랜드 의회는 10일 군 스타일 총기의 소유를 금지하는 법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3월15일 남섬 항구 크라이스트처치의 두 모스크에서 한 호주 청년의 총기 난사로 50명이 사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전면적인 개혁을 실천한 것이다. 

대부분의 자동 및 반자동 무기를 일반인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량 탄창 등 기존 무기 성능을 높이는 부품 사용을 막는 법안은 이날 119 대 1로 승인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최악의 총기 사건 후 진정한 동정심과 신념에 찬 행동으로 국제적 칭송을 받은 제이신더 아던 총리는 법안의 최종 독회에서 할 말이 있어도 말할 수 없게 된 사망자를 다시 애도하면서 부상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감정에 북받친 연설을 했다.  
 
여성 총리는 "엄청난 파괴와 대규모 인명 살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기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 스타일의 반자동 및 공격용 라이플(소총)의 소유 금지를 골자로 하는 총기 개정법에 유일하게 반대한 의원은 단 한 명이 의회에 진출한 작은 정부 지향의 자유주의 정당 소속이다.
 
영국 임명 총독의 형식적 재가 후 12일부터 실행될 법은 또 이번 개혁법으로 금지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금액 보상을 받고 당국에 되팔 수 있는 환매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이 조치로 정부는 1억4000만 달러를 부담해야 하지만 충분히 감당한 만한 가치가 있다고 총리는 강조했다.  

새 법이 금한 무기를 계속 보유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집가 상속이나 전문 해충 통제용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가 허용된다.

아던 총리는 기존 총기 소유자들로부터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법안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다고 말했다.

반자동은 자동장전으로 재장전 작업을 하지 않으나 방아쇠 한 번 당길 때 한 발이 발사되는 무기를 말한다. 완전 자동은 방아쇠를 누르고만 있어도 탄알이 계속 발사되는 방식이다.

공격용 무기는 반자동과 완전 자동 모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반자동 무기는 권총, 소총 및 엽총이며 AR-15 소총이 포함된다. 이번 호주 출신 난사범 및 미국의 총기 난사범들이 많이 사용해온 AR-15 라이플은 분당 45발~60발을 발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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