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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야, 공수처 첫 단추 의미…민정수석으로서 찬동"

등록 2019.04.22 1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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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기소독점권 분할 요구한 입장에선 아쉬움 많을 것"

"바른당·평화당 입장 무시 못해…공수처 외 과제도 고려해야"

"첫 단추 꿴 것에 의미…2020년 초 공수처 정식 출범 기대"

"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제외…끈질기게 추진"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 참석 중인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가운데)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4.01.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 참석 중인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가운데)의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김태규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하기로 합의한 것을 긍정 평가했다.

공수처 설치 합의안과 관련해선 민정수석으로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지난해 청와대·법무부·행정안전부가 합의했던 방안과 비교해 일부 기소독점권 조항이 수정된 데에는 아쉬움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합의안 가운데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전후 변화 과정과 합의문에 담긴 의미를 정리해 소개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등 세 고위공직자군(群)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갖고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 "위 세 직역 외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다"며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이상의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예컨대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밝혔다.

법학자로서의 소신이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큰 틀에서의 정치 영역에 몸 담고 있는 입장에서 정치권이 타협점을 찾은 것에 일단 만족한다는 원론적인 찬성의 의미로 해석된다.

조 수석은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며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整合性)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고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다만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합의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어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4가지 권력기관 개혁안 가운데 이번 합의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조 수석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며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 2가지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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