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황제보석' 이호진, 징역 3년…7번 재판끝 실형 확정

등록 2019.06.21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400억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보석기간 중 음주·흡연 '황제보석' 논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2.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보석 기간 중 주거지와 병원 외 장소를 드나드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7번 재판 끝에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세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이 아니다"라며 "항소심에서 안 다뤘던 사유를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4년6개월을 유지하되 벌금을 10억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을 재산정하고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받았다.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또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파기환송심은 지난 2월 이 전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르고 사후 변제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 고질적 재벌 개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1심 진행 중이던 2011년 3월 말 간암 치료 등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으며, 2심은 2012년 6월 간암 수술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재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등 행적이 드러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