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자리' 늘리는 행안부…고위공무원단 포함 34명 증원

등록 2019.06.23 07: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안부 직제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내달 9일 시행

'TF 정규조직 전환·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자 관리' 명목

지방세제 2개 과 명칭 변경…"셀프고용 후해" 관가 비판

'자리' 늘리는 행안부…고위공무원단 포함 34명 증원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총괄하는 국장 직위를 포함해 34명을 증원하며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행안부의 "셀프 고용"을 두고 관가에선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행안부의 인력과 기능을 축소해야 할 판에 오히려 늘리고 있어서다. 

2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고위공무원단(나급)을 비롯해 총 34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내 태스크포스(TF)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이 고공단에 속하는 정규 조직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화 추진단(정보화추진단)'으로 전환된다.

정보화추진단 정원은 총 22명에 달한다. 국장급 자리를 신설하고 그 밑에 4급(서기관) 3명, 5급(사무관) 8명, 6급 3명, 7급 3명을 더 두도록 한 것이다. 기존 인원 4명에서 18명이 순증되는 셈이다.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분산된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통합·고도화하기 위해서라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업무가 생기거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한 게 아닌 탓이다.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이 관할하는 2개 과(課)의 명칭도 변경한다. 지방세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정분권 추진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세운영과는 '부동산세제과'로, 지방세입정보과는 '지방소득소비세제과'로 각각 바뀌게 된다. 지방세정책과와 지방세특례제도과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다. 
 
개정안에는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 직원 16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위는 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6명, 7급 5명으로 나눠 뽑는다.
 
공공 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규직 전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기존 인력의 재배치로도 가능하다는 게 관가 평가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다른 부처 증원 요청에는 인색한 행안부가 고공단 자리를 더 만드는 등 자기 조직을 늘리는 데는 인심이 후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각 부처·기관들은 조직과 정원을 변경 또는 신설할 때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꼭 필요한 인력이다. 예산당국도 30여명 수준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건비 반영까지 다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일주일 후인 9일께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