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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6 사회 국정교과서 집필자 법적 대응 검토"

등록 2019.07.01 12: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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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계약 위반 사유 적극 검토"

"2015년 국가 개입여부는 확인 필요"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회교과서 불법 조작 사태 긴급 간담회에서 박용조(오른쪽) 진주교대 교수와 함께 조작된 사회교과서를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6.2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회교과서 불법 조작 사태 긴급 간담회에서 박용조(오른쪽) 진주교대 교수와 함께 조작된 사회교과서를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6.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을 폭로한 연구·집필책임자에 대해 법적 소송을 검토한다. 문제를 집필책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명예훼손 또는 계약 위반과 관련한 손·배소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를 집필자 동의 없이 무단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당시 교과서정책과 과장과 교육연구사, 출판사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이를 문제삼아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조치했다.

교육부는 이날 별도의 자료를 통해 "연구·집필책임자 진주교대 박용조 교수는 국정도서 위탁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수정·보완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수정·보완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상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고, 장관이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을 요구할 때 집필자가 이를 수용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점은 계약 위반이라는 얘기다.

교육부는 박 교수가 지난 2015년 한 차례 2016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를 부적절하게 수정했다고 문제삼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 지시와 상관없이 박 교수가 정치적 편향에 따라 부적절하게 교과서를 수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변경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개정 사항은 2019년도 교과서에 적용돼야 했으나 박 교수는 이를 3년 당겨 2016년도 교과서에 적용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한 뒤 국정화된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다시 검정으로 전환하면서 교육과정도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했다. 결국 이번 무단수정 의혹의 본질은 집필자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개입된 것이라는얘기다.

교육부는 "편찬책임자가 교육과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쓴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위배되도록 수정했고, 올바로 바로잡고자 하는 학계의 중론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교육부에서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 차례 반영해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는 대답을 내놨다.

이 국장은 "당시 교육부 개입이나 요구로 박 교수가 교과서를 먼저 수정했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문서상 파악이 안 됐다"면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6~2017년 약 2년간 잘못된 교과서가 초등학교현장에서 사용된 사항에 대해서도 파악된 바 없었다. 교육부는 향후 그 경과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실시할지 검토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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