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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발 분양가 안정책' 전국 확산…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록 2019.07.09 16: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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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분양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인 전북 전주시의 '분양가 심사 제도'가 전국으로 퍼진다.

특히 향후 전국 모든 자치단체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시 위원 제척사유를 강화하고, 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키로 하는 등 분양가심사의 투명성을 높인 전주시의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강화된 분양가심사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가 심사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학·건축공학 교수, 전기·기계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자, 한국감정원 임직원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또 운영 내실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하고,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토록 해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 개정안은 시가 2016년부터 공동주택 분양가의 안정을 꾀하고 분양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정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정한 것과 거의 같다.

시는 민간위원의 경우 모집 과정부터 회의록 공개에 동의하는 사람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시가 이처럼 분양가 심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인 것은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상식에서 벗어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는 분양가 심사대상인 공공택지 개발의 경우 비싼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는 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닌 민간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고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부터 사업 주체와 인근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시가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분양가 심사위 운영방식이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분양가 심사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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