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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부터 보장수준까지'…내년 '기준 중위소득' 논의 시작

등록 2019.07.30 15: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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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고려할 사항 많지만 오늘 결론 도달해야"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7.3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산출 근거를 처음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해 기초생활보장 대상과 수준 등을 판가름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논의가 시작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에 참석해 "지난 회의에 이어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한다"며 회의 시작을 알렸다.

박 장관은 "국민 중위소득의 기준이 되는 통계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넘어가는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 방식 자체도 개편돼 통계자료 변경을 반영하는 방법과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국가 재정, 국민 수용성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복지부는 제57차 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등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결정을 연기한 바 있다.

올해 중생보위에선 기준 중위소득 인상 폭 등을 결정할 산출 근거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때 기준이자 최저 보장 수준을 가늠할 기준이다.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인 통계청 중위소득과는 다르다. 복지 정책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을 적용해 구한다.

이 과정에서 그간 중생보위는 산출 근거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결정됐는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중위소득도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한 달간 조사 대상 가구의 가계부에 따라 분기별로 공표하는 가계동향조사와 달리,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의 기본특성, 소득, 자산, 부채 및 지출 등을 1년 단위로 조사해 발표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구 중위소득이 높게 나온다. 참여연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인 가구 기준 내년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계측값(557만3967원)이 가계동향조사(454만5443원)보다 103만원 가량 높았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포함해 법정 시한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이틀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복지부 장관은 8월1일까지 중생보위에서 심의·의결한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해야 한다. 그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도 8월1일 전엔 결정돼야 한다.

박 장관은 "고려할 사항이 많은만큼 위원들께서 고심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오늘은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날이다.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생보위를 앞두고 '기초생활보장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 '민달팽이유니온'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하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9.07.3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하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9.07.30. [email protected]

기자회견 이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박능후 장관을 만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약속을 요구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에 따라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를 시작으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가구에만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나 생계급여의 경우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생계·의료급여) 등 순으로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1월 4단계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되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 내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예산이 반영돼 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발표할 3개년 계획(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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