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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갑질119' 1년반…"스탭 노동자성 법적반영 필요"

등록 2019.08.07 17: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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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소모임 출범한 '방송갑질119'

오프라인 모임 통해 방송스태프 노조 탄생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시간 단축' 현안 활동

과제 많아…"노조 확대·방송국 책임·제도개선"

【서울=뉴시스】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포스터. (사진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페이스북 캡처.) 2019.08.07.

【서울=뉴시스】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포스터. (사진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페이스북 캡처.) 2019.08.07.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방송스탭들의 부당한 처우 문제 해결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와 노조가 스탭의 '노동자성'을 법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계갑질119'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방송계갑질119는 2017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온라인 소모임으로 출범했다. 이곳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2018년 7월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탭 지부가 출범하면서 비정규직 방송스탭들의 첫 노조가 탄생했다.

방송계갑질119 등은 '스탭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시간 단축'을 방송 제작 현장의 중요현안으로 꼽고 활동을 진행해해왔다. 방송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 채 부당한 업무 지시는 물론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있던 탓이다.

2018년 고용노동부의 첫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고, 드라마 제작인력 177명 중 157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방송계갑질119 법률스텝 김수영 변호사는 이날 "사실상 방송 현장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로서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이른바 4자 협의체(지상파 방송 3사·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인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가 '지상파방송 드라마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사항'에 합의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상황을 살펴보고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오는 9월30일 구체적인 표준인건비기준과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큰 의의는 방송스탭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방송스태프지부가 논의 당사자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 자체에 있다고 본다"며 "집단적 교섭을 통한 변화에 매우 중요하고 주요한 시작점이라고 평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날에는 노조 조직률을 높이고 방송국과 제작사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 등 향후 해결 과제도 모색했다.

특히 제도적으로 방송스탭들의 노동자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방송국 재허가 심사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외주 제작사 지원시 근로계약을 비롯한 고용안정 보장, 노동 환경 개선 및 인권 보장 사항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방송제작 인력에 대한 노동법적 지위와 노동권 보장의 법제도적 기초를 방송관계법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보수현황, 복지수준, 고용형태와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의무를 방송산업기본계획에 수립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송계갑질119'의 1년6개월 간의 활동 마무리 기념차 계획됐다. 이후 활동은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탭 지부 중심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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