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해야"…단식 돌입
보조인 도움받아 일상생활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만65세 되면 서비스 신청제한…장기요양 서비스만
"최중증장애인에겐 '고려장'과 같아…제도의 폭력"
만 65세 미만 활동가 중심으로 릴레이 단식 돌입
【서울=뉴시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있다. 2019.08.14. (사진 = 전장연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4일 오후 1시부터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점거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 규모도 가장 크고 장애인과 그 가족의 만족도도 높은 제도다.
단체에 따르면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만 65세가 되는 해에 수급심사를 받는다.
이 심사에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 서비스만 받게 되고 그동안 지급받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은 중단된다.
연대는 "장애인이면서 노인이면 서비스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마치 장애인이 '노인'으로 둔갑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강요하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최중증장애인에게 '만65세 연령제한'은 마치 고려시대에 늙고 병든 사람을 지게에 지고 산에 가서 버렸던 '고려장'과 다를 바 없는 제도가 만든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만 65세 미만이 되는 장애인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도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도입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종합조사표)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앞에서 무기한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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