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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산부 근무복 착용…인물우표 성별균형 고려

등록 2019.08.27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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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별 영향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지난해 정부부처 성평등 정책 2613건 개선

교과서 성차별 방지, 지자체 공동육아 장려

【서울=뉴시스】2018년 성별영향평가 주요 정책개선 사례.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2019.08.27. (이미지=여성가족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018년 성별영향평가 주요 정책개선 사례.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2019.08.27. (이미지=여성가족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해 중앙부처 등 305개 기관의 법령·사업 등 3만3195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8835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해 2613건을 바꿨다고 27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표 발행시 인물 관련 우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에 성차별이나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교과서 모니터링단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추천자가 포함되도록 했다.

소방청에서는 성별 특성을 반영해 임산부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을 수정해 명문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에 따른 계약해지 내용을 명시해 성폭력 예방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체육지도자 및 선수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 선수들로 구성된 종목에 남성 지도자가 선임되면 여성 플레잉 코치를 배치하도록 했다.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만 7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기존에 여성(엄마)만 당직에서 제외하던 것을 남성(아빠)도 제외해 부모의 공동육아를 장려한다.

여가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보고했으며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여가부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여성과 남성이 편견과 차별 없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함께 성장해야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진정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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