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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 증거인멸' 임직원들에 징역 1~4년 구형

등록 2019.10.28 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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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과정서 증거인멸 혐의

삼성 부사장들에 징역 3년6개월~4년

검찰 "엄중한 단죄로 법치주의 확립"

검찰, '삼바 증거인멸' 임직원들에 징역 1~4년 구형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1년~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박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과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장 이모 상무, 경원지원실장 양모 상무,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사업지원TF 운영담당 백모 상무, 삼바 보안부서 직원 안모씨에게도 각각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범행 재판을 치르고 있음에도 이같은 조직적 증거인멸 범행을 저질렀다"며 "총수가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그룹 수뇌부에서 형사 범죄를 저지르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에 동원된 인력, 기간, 증거 자료의 숫자에 비춰볼 때 역사상 최대 증거인멸로 공장 바닥을 파서 외장하드와 컴퓨터를 숨긴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나 볼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라며 "대한민국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과 훼손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양의 증거인멸·은닉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사법기관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이 부사장 등은 중한 죄를 범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배경에 있는 거대한 기업의 힘만 믿고 변명만 한다.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심각히 훼손된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부사장 등도 삼바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어린이날 회의 직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주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지원TF의 지시 이후 임직원들은 삼바와 자회사 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씨는 삼성그룹의 지시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바 공장 사무실 바닥 타일을 뜯어내고, 파일 약 297만건이 들어있는 노트북 등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났다. 또 메인서버 54TB(테라바이트)와 백업서버 54TB에 있는 자료를 전부 삭제하고, 직원들의 컴퓨터 등에 여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로그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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