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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군 3곳 무단투기 폐기물 2만3000t 처리

등록 2019.11.18 15: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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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만3000t, 음성군 9350t, 괴산군 650t

투기 행위자 행정대집행 뒤 구상권 청구 방침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은 18일 청안면 부흥리 한 밭에 버려진 사업장 폐기물 650t 을 수거해 괴산광역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2019.11.18.kipoi@newsis.com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은 18일 청안면 부흥리 한 밭에 버려진 사업장 폐기물 650t 을 수거해 괴산광역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시·군이 임야나 밭에 몰래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 전량 처리한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 3곳에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은 총 2만3000t에 이른다.

청주시 1만3000t, 음성군 9350t, 괴산군 650t이다.

한 업체는 청주시 오창, 내수, 북이지역 밭 등을 임차한 뒤 1만3000t을 투기했다. 다른 업체는 음성 삼성면, 괴산 청천면 일대에 폐기물을 몰래 버렸다.

폐기물 처리 의무는 1차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에 있다.

이 업체가 처리하지 않으면 위탁을 맡긴 폐기물 생산자가 책임져야 한다. 이들마저 책임지지 않으면 지자체가 처리해야 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는 폐기물 수거와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도는 환경부의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국·도비 등 32억8000여만 원을 자치단체에 지원, 폐기물 처리를 독려하고 있다.

시·군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시 긴급 수의계약 허용, 공공처리시설 반입 유도, 행정 대집행을 위한 소송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환경부도 지자체가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폐기물 투기 행위자와 가담자는 행정대집행 뒤 구상권을 청구해 처리 비용을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내년 초까지 폐기물을 모두 수거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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