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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지인도 구속…"도주 우려"

등록 2019.11.19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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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지인도 구속…"도주 우려"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인천의 한 원룸에서 3세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20대 미혼모의 지인도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2·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자택 빌라에서 함께 살던 B(3)양의 친모C(23)씨와 함께 매일 행거봉과 빗자루, 손과 발 등을 이용해 B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자택 빌라에서 C씨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B양을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A씨는 지난 14일 C씨의 부탁을 받고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최초로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폐쇄회로(CC)TV와 C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사건 발생 장소인 김포 빌라에 같이 있었던 동거 남성들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3세 딸을 때려 숨지게 한 C(23·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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