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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기사회생'…KT 대주주 전환 첫발

등록 2019.11.21 1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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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일부개정안 의결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맞춤형 특혜" vs "입법 취지 살려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사진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2018.07.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사진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2018.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기회를 얻게 됐다.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실질적인 대주주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케이뱅크가 한시름 놓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빼는 내용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지난 3월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당국에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 사태를 맞았다.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이 이뤄지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케이뱅크는 올초 계획했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난항을 빚게 됐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지난 7월 276억원 증자를 이끌어냈지만, 이후 추가 증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해야 했다.

결국 개정안 통과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던 케이뱅크는 대주주 전환 문제가 해결돼야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선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이후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을 놓고 케이뱅크에 대한 '맞춤형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결국 인터넷전문은행법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나오는 인터넷은행들도 ICT기업 주도가 대부분일텐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를 낸다"며 "금융권 경쟁도 가속화되면서 결국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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