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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사위원장 "선거법 본회의 부의 연기"…文의장에 요청

등록 2019.11.26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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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오른 선거법 개정안, 27일 0시 자동부의

여상규 "중대한 법률적 하자 있으니 부의 연기해달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0.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연기해달라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조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8월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됐고 숙려기간을 거쳐  27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 위원장은 협조문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90일간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위 법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김종민 민주당 의원으로 하여금 간사 위원들 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 강행 처리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법률안 심의권을 침해당했다며 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기고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게 타당하므로 적극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의되는 것"이라며 "의장이 연기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합의해서 연기하는 경우가 아니면 27일 0시 자동부의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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