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M&A…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 스타트
"30일 기업 결합 신고서 접수"…최장 120일간 심사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 관련 신고서를 30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자료 보정에 들어가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이다.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공정위는 "요기요-배달의 민족 인수·합병(M&A)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이면서 배달 애플리케이션 분야 주요 사업자 간의 기업 결합"이라면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