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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시행

등록 2020.01.05 08: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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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청 (사진=뉴시스 DB)

경북 칠곡군청 (사진=뉴시스 DB)

[칠곡=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칠곡군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을 단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음달 21일부터 매매 체결 후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거래가격 신고 뿐만 아니라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가 이뤄졌을 때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숙 칠곡군 민원봉사과장은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법률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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