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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상고취하…'대한항공 손해배상' 7000만원 확정

등록 2020.01.30 1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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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조현아·대한항공 상대 억대 손배소송

박창진 "존엄의 가치가 고작 7000만원" 탄식

지난해 12월 상고취하서 제출…2심 판결 확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창진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대표 후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0.01.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창진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대표 후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0.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올 해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 전 사무장은 2심 판결대로 7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사무장 측은 지난해 12월2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은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이 도달한 후 2주가 지난 지난해 11월27일에 확정됐다.

박 전 사무장은 2심 판결 직후 "법원은 저의 존엄 가치를 7000만원으로 판결했다. 오늘 판결은 저의 전의를 더욱 불타오르게 한다"며 같은달 20일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상고 접수 10여일만에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박 전 사무장에 대한 배상액은 7000만원으로 결론났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1심과 달리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불법 행위로 박 전 사무장이 깊은 상처를 입었으나 회사가 보호조치나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오히려 허위 진술 등을 강요했다고 봤다. 또 대기업 오너가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근로자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을 억제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의 기내방송 자격강화 조치가 부당하다는 박 전 사무장의 주장과 부당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한편 2심은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과 같이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인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1억원을 공탁했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기각됐다. 이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변제공탁금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금액이 없어 형식상 원고 패소 판단한 것이다.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기내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돌리고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대한항공에 대한 청구 금액을 2억원으로 변경했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사건 직후 회사 측이 사내 조사 과정에서 "자진해서 내렸다고 하라"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협박을 했다는 이유였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 후 2016년 5월 복직했으나 기내 상황을 총괄하는 라인팀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그는 이 역시 부당한 징계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함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이 라인팀장 재직 요건인 한·영방송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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