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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50억대 회계부정 적발…교육부 수사의뢰·고발

등록 2020.02.03 17:48:11수정 2020.02.07 16: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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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비 등 목적 불분명한 업추비 1억4천만원 법인카드로

'어학연구소' 처장이 대표 겸직…유학생 유치 수수료 과다

소송비 12억·석좌교수 급여 9억·수당 이사회 승인 없이 써

숙대 프라임사업비로 홍보비…가야대 사비를 법카로 결제

[서울=뉴시스].한국외국어대학교.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한국외국어대학교.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한국외대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교육부 감사에서 50억원대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관계자들을 수사의뢰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4월 10일에 걸쳐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3일 이같이 발표했다. 한국외대는 총 18건의 지적을 받았다. 교비회계 지적사항이 13건, 법인회계 지적사항이 5건이다.

한국외대 A보직교수는 집행목적이나 일시, 장소 기재 없이 식대나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1억444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카드사 고지서만 증빙자료로 첨부해 교비회계로 집행한 것으로 표기했다.

한국외대는 총장과 부총장, 처장단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A 교수가 김인철 총장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A교수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업무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져 업무추진비 사용 대금을 정산하도록 통보했다.

한국외대는 법인회계로 집행해야 할 소송 86건에 대한 비용 총 12억7456만원을 교비회계로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비용을 법인회계에서 전출 처리하도록 하고 고발키로 했다.

김 총장을 비롯해 30여명의 교수들이 주주로 있던 법인 수익사업체인 '외대어학연구소'는 여러 건의 회계부정이 드러났다.

한국외대는 유학업체를 통해 학위과정 유학생을 유치했을 때 다른 업체들에 지급하는 소개료 명목의 수수료 비율보다 어학연구소에 최대 20%포인트까지 높은 금액을 책정했다. 3년간 유학생 167명을 유치하면서 들인 수수료가 8099만원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 대학 B처장은 총장 허가 없이 어학연구소 등 2개 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보수 등 합계 6547만원을 받았다. 또한 총장 허가 없이 어학연구소 사업 명목으로 중간고사 기간 2회에 걸쳐 베트남에 국외여행을 떠난 사실이 적발됐다.

어학연구소 사외이사 6명도 총장 허가 없이 겸직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A처장을 경징계하는 한편 사외이사 겸직 교수 6명에 경고처분했다.

어학연구소가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설한 후 소유권을 양도하면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하던 외국인 기숙사 '글로벌홀'의 경우 교육부 허가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20년간 운영수익 등 관리운영권을 양도하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밝혀졌다. 법인에서는 4명이 경고 처분을, 대학에서는 2명씩 경징계와 경고를 받았다.

한국외대는 이사회 승인 없이 석좌교수 8명의 급여 등 9억13만원을 교비로 집행했다. 교육용기본재산은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7억2836만원을 교비로 냈다. 이밖에도 교직원과 보직교수, 학과장 등에게 유류비나 활동비, 회의비 등 규정에 없는 수당을 8억원 이상 지급했다. 교육부는 2018년 4월 이후 지급한 유류비 등 6039만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학사운영 측면에서도 40개 과목의 수업시간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A+부터 D0까지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실 사항도 지적됐다.

교육부는 이날 숙명여대와 학교법인 숙명학원, 가야대학교와 학교법인 대구학원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숙명여대는 국고사업인 프라임사업비로 대학 정시모집 입학홍보경비 1050만원을 집행했고 시설공사 2건의 준공대가를 지급하면서 업체가 실제 사용하지 않았거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보험료 1040만원을 정산하지 않았다.

가야대는 C교수가 지인과의 식사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 331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복리후생비 등으로 집행했다. 교육부는 C교수를 고발하기로 했다. 매달 보직수당 150만원을 받는 C교수에게 보수규정에 없는 직급보조비 3348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대구학원은 교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에게 교통비 등 380만원을 지급했다가 회수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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