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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돌봐준 고모부 때려 숨지게한 남성…법원 "징역 7년"

등록 2020.02.04 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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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늦게 열어준다고 80대 고모·고모부 폭행

고모부 김모(86)씨, 병원 치료 중 뇌출혈 사망

폭행 말리던 고모 노모(81)씨 뺨·허리 등 때려

"폭행 전력 있음에도 잘못 전혀 반성 안 해"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전경.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전경.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신을 약 30년 간 돌봐주고 원룸을 얻어준 80대 고모와 고모부를 폭행하고, 결국 고모부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10월1일 서울 도봉구에 사는 고모 노모(81)씨와 고모부 김모(86)씨를 찾아간 뒤, 김씨가 현관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김씨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김씨의 머리, 얼굴 및 복부를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다음날 자정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피해자인 고모 노씨 역시 조카의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노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자신을 말리는 고모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걷어차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모부인 김씨가 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에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고모인 피해자 노씨에게도 상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김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김씨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9년 4월 고모부 김씨를 폭행하고 재물을 갈취했으나 김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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