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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세먼지 뒤덮여…11일 전북·제주 '비상저감조치' 발령(종합)

등록 2020.02.10 1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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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지역 민간기업·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등 저감조치 실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 정체 이어져…고농도 상황 지속될 듯"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강원 영동·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2020.02.10.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강원 영동·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2020.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10일 전국 곳곳이 초미세먼지(PM-2.5)로 뒤덮였다.

화요일인 11일엔 전북·제주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기준 제주 지역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61㎍/㎥를 기록했다. 이는 '나쁨'(36~75㎍/㎥)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북·충남·광주 42㎍/㎥, 전남 40㎍/㎥, 세종 38㎍/㎥, 충북 37㎍/㎥ 지역에서도 '나쁨' 단계를 보였다.

전북 104㎍/㎥, 제주 103㎍/㎥, 전남 101㎍/㎥ 지역에서는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 이상 치솟았다. 이는 '매우 나쁨'(76㎍/㎥ 이상) 수준을 뛰어넘는 수치다.

그 외 지역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16~35㎍/㎥) 수준을 보였다.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은 11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환경과학원은 11일 강원권·부산·울산·경북·경남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그 외 지역에선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수요일인 12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에서 '나쁨' 단계를, 그 밖의 지역에서는 '좋음'(0~15㎍/㎥)∼'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10일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11일에는 전일(10일) 유입된 미세먼지 일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져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2020.02.10. (그래픽=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2020.02.10. (그래픽=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email protected]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북·제주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개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다.

전북·제주 지역은 10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다음날인 11일에도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2개 시도 내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들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35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도 배출 저감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변경 또는 조정해야 한다. 또 날림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

더불어 전북·제주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이들 지역 내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해야 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공공의료·공항, 감시·방역기관 의 업무 수행인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공공2부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각 시도에서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 청소차 운영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전북·제주 지역을 담당하는 영산강유역·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관할지역의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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