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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사 거부한 환자·단체, 처벌 가능하다…법 개정중"

등록 2020.02.20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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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거부 시 강제처분…방해·회피·거짓진술도 처벌"

"징역형까지 처벌 가능한 개정안 마련…국회 논의중"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생 조치 등을 발표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2.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생 조치 등을 발표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진아 이기상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환자나 단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나 검사를 거부한 환자·단체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담은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환자가 진단을 거부한 경우에 강제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며 "(역학조사를 방해한) 단체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회피 또는 거짓으로 진술한 개인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2조는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동행 및 진찰을 강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진단검사 거부 환자에 대한 처벌 검토는 31번째 환자가 입원 당시 병원 의료진의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두 차례나 거절했다는 사실이 지난 19일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31번째 환자를 제때 검사하지 않아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광범위하게 확산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강립 부본부장은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환자가 진단을 거부한 경우에도 강제처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역학조사나 진단검사를 방해하는 단체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김 부본부장은 "단체의 경우에도 역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를 거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검사와 역학조사에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본부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과 징역형까지 가능토록 처벌조항이 강화됐다"며 "어제(19일) 보건복지소위원회에서, 그리고 오늘(20일) 상임위에서 심의가 됐을 텐데,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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