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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 분리 '국민안심병원' 오늘부터 신청 접수 받아

등록 2020.02.24 1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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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 분리하는 병원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 통해 신청 가능

호흡기환자 진료 감염예방 관리료 적용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7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이곳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22번째 확진환자가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2020.02.17.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7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이곳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22번째 확진환자가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2020.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호흡기 질환자와 다른 환자가 분리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 후속 조치로 국민들이 코로나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全)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이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병원 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다.

특히 코로나19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은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초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 내에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 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원에 불안감을 가지고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추진됐다.

또 호흡기환자의 경우, 일부 병·의원의 진료 회피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웠던 문제 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게 된다.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호흡기 전용 외래)는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된다.

입원 진료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해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된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선별진료소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선별진료소

또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한다.

아울러 국민안심병원은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일반 호흡기환자 진료시 KF94 이상 마스크, 고글, 페이스 쉴드(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 확진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도록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2만 원)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특례조치도 취해진다.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일반격리가 3만8000원~4만9000원,  음압격리가 12만6000원~16만4000원이다.

국민안심병원은 이날부터 병협에서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한다.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대한병원협회(병협)는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국민안심병원에 대해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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