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법원, 코로나19 확산 차단 14일간 휴정 권고(종합)

등록 2020.02.24 16:06: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각 재판부에 내달 6일까지 휴정기 준해 기일 운영 권고

긴급성·예외적 재판은 제외…비대면 사건 처리 집중

구내식당 외부인 이용 금지…출입자 발열 여부 확인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고등법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 점심 시간부터 외부인의 지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했다. 2020.02.24.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고등법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 점심 시간부터 외부인의 지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했다. 2020.02.24.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광주법원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일정 변경 등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24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긴급성이 있거나 재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할 것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동절기·하절기 휴정제도에 준해 재판 기일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휴정 기간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하도록 했다. 또 같은 기간 중 대면 사건의 심층 검토를 통해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대비해 달라고 각 재판부에 당부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점심 시각부터 외부인의 지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했다. 구내식당은 사건 관계자나 주변 주민의 이용이 많은 곳이다.

법정동을 비롯한 청사 각 출입구에서는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 모든 출입자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정상 체온을 넘는 출입자의 경우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가까운 보건소를 찾도록 권유하고 있다.

2시간마다 청사 출입구와 손잡이 등을 소독 중이다. 오는 25일에는 광주법원 전 청사와 인근 법원 어린이집을 방역한다.

광주고등법원은 이달 초부터 피고인이나 방청인들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본래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얼굴 확인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불허한다. 방청객 역시 법정 준수 사항을 토대로 마스크나 모자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손 세정제도 출입구와 법정동 전 층 중앙에 확대 비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안내문도 법정동 곳곳에 부착, 법원을 찾는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국 법원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추가 확진자가 대거 나오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구고법·지법은 24일부터 2주간 동·하계 휴정기에 준하며, 긴급한 사건 이외에는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