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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안심병원 46곳 신청...즉시 적용 예정"

등록 2020.02.25 1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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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병원 명단,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 통해 공개

[서울=뉴시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2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4주 이내에 대구를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2020.02.24. photo@newsis.om

[서울=뉴시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2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4주 이내에 대구를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2020.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안심병원은 현재 46개 병원이 신청한 상태로,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 21일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 후속 조치로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없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에 대한 전용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또한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적용되고(2만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협이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며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병원계의 빠른 참여와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며 "암·심장질환 등 호흡기 질환이 아닌 환자들께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심하고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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