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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일까…법조계 "가능성 농후"

등록 2020.03.05 15:18:31수정 2020.03.05 15: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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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거대야당 중심으로 힘 합쳐 줄 것" 서신

여권 "통합당 지지 호소한 것…선거법 위반"

공천개입 혐의로 실형…선거운동 자격 없어

서신 표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통합당, 공천한 상황…선거운동 목적 분명"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지적하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아 선거운동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그의 서신은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다룬 언론 보도 내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가 전날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서신에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됐으며, 20대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은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18조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60조는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신의 내용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총선 직전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선거개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선관위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탄핵 소추로 이어졌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취재진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2020.03.0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취재진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2020.03.04.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표현이 선거운동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거대야당이라는 표현이 통합당을 뜻하고, 힘을 합쳐달라는 것은 그쪽에 표를 몰아주라는 메시지로 언론이 해석하고 있다"라며 "선관위가 국민들도 그렇게 다 같은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추상적인 표현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통합당에 대한 지지 선언으로 볼 수 있다"면서 "사실상 한 사람이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정당에 대한 지지와 호소는 선거운동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정당에 대한 지지와 호소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돕는 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통합당은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예비후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이 당에 대한 지지와 호소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게 할 선거운동의 목적이라고 보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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