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로나 폐쇄로 병실 못찾은 조현병 환자…다음날 살인미수

등록 2020.03.07 10:37: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길가에서 이웃부부 중상입혀 살인미수죄 구속

전날엔 아랫집 문 부수고 주거침입 시도하기도

병원서는 "코로나19로 응급실 폐쇄돼 못 받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한 병원 응급실이 19일 임시 폐쇄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2020.02.19.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한 병원 응급실이 19일 임시 폐쇄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난동을 부리고도 입원을 거절당한 정신질환자가 바로 다음날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병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응급실이 폐쇄됐다는 등 이유로 입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 김모(5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같은날 오전 7시20분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 인근 길가에서 이웃 A(9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또 A씨의 부인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전날 새벽 12시20분께에도 자택 아래층에 사는 B(61)씨 집 안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문을 부수기도 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체포해 인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으나, 코로나19로 의료진이 부족하고 응급실도 폐쇄해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이에 모친에게 인계, 모친도 다른 병원을 알아봤지만 병실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시 김씨는 주거침입 미수와 기물파손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구속 요건에는 충족되지 않아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같은 행동을 처음 벌였고 전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약 복용을 끊어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현병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에 따른 묻지마 범죄로 보고 조사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