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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확진직원 동료 모두 '음성'…자가격리자 外 업무복귀

등록 2020.03.08 1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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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간서 일한 직원 51명 '음성' 판정 나와

자가격리 직원 27명 제외 월요일부터 정상출근

"직원, 심각단계 격상·거리두기 강조 전 다녀와"

복지부 확진직원 동료 모두 '음성'…자가격리자 外 업무복귀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과 같은 공간을 사용한 직원 51명이 모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자가 격리자를 제외한 직원 전원이 9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복지부는 7일 코로나19 확진 직원 1명이 발생한 직후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복지부 직원 중 접촉자는 27명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에 대해선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

아울러 동일 공간을 사용하는 같은 국 직원 51명을 대상으로 별도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돼 자가격리 대상 접촉자를 제외한 직원은 9일(월요일)부터 정상 출근한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직원들은 소독 작업이 끝난 7일 오후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역학조사와 지침 등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사무실은 7일 점심께 소독 작업이 우선 이뤄졌다"며 "핵심 부서원들은 업무 공백이나 차질 없이 7일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7일 확진 직원 발생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 및 세종시 보건소 역학조사팀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부내 직원 접촉자를 우선 분류했다.

이어 세종시에서는 스포츠댄스와 관련해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 두사람은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작업도 마무리했다.

방역 당국은 7일 오후 역학조사 결과와 '코로나19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제2-1판)'에 따라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복지부 건물(정부세종청사 10동) 1층과 5층, 6층 전체와 엘리베이터 등에 제4급 암모늄화합물 성분의 소독제로 소독을 완료했다.

기타 동선에 따른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구내식당, 휴게공간, 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도 마친 상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복지부 소속 확진자가 스포츠 수업을 간 날짜(2월 19일, 21일)는 심각단계 격상(2월 23일) 및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2월 29일)를 본격 강조하기 전"이라며 "확진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은 개인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방역 활동에도 지장을 주니 삼가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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